(앵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준공 승인까지 내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업체가 사업 도중 부도 처리되면서
10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광양시 이야기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광양 봉강면과 옥룡면 일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된 생활용수 공급 사업.
지난 2017년부터 4년간의 공사 끝에
송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국비 포함 예산 60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광양시가
1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먼저 주고,
준공 승인까지 내어 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1차 사업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공사 집행 금액 24억여 원 가운데
시공된 것은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3차 사업에 대해서만
1억 7,500만 원을 회수했을 뿐
10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김정운/광양 YMCA 사무총장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내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는데 준공을 내주고..."
광양시 내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압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 광양시 관계자(음성변조)
"공정은 늦어지고, 신속 집행은 정부나 도에서 재촉하고 하니까...
계약 물량 내에는 있는데 공사 추진이 더디다 보니까
좀 더 지급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광양시는 당시 현장 감독 공무원 등
3명에게 많게는 5억 5천만 원,
적게는 4,300만 원의 변상을 청구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감사원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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