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퇴직금 달라 vs 죽어도 못줘".. 불법체류 퇴직금 '공방'

입력 2024-05-22 10:33:27 수정 2024-05-22 10:33:27 조회수 144

(앵커)
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촌 지역에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진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요즘 농촌이 난데없는
퇴직금 공방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불법 체류자로 몰래 일하던 외국인이
그만둔 뒤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있고,
퇴직금 미지급 역시 불법이다보니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기자)
순창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중인 한 농장주, 

지난 2년간 일하던 외국인 부부가 최근 그만두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이 떠난 방에는 세면도구 선물세트와
사용하던 양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한국인 법무사사무소 관계자의 전화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던 터라
퇴직금 지급은 생각도 못했다며
분통을 감추지 못합니다.   

* 농장주
"집에서 일했던 불법체류자들이 퇴직금 관련돼서
받고 싶다고 그랬다고.. (전화) 받고 좀 당황해가지고.."

방값도 받지 않고, 월급 220만 원씩에,
음식까지 챙겨주며 같이 일하던 외국인들이
뒤통수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해줄 만큼 해줬다는 농장주는 법의 멍에를 지더라도
퇴직금을 줄 마음이 없다는 입장,

이제 내국인 고용은 꿈도 꿀 수 없고,
불법 체류 외국인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산란계 농장을 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장주 
"그래도 조금 고마운 생각이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라고 그러겠어요."

현행법상 누구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역시
엄연한 위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한 퇴직금 요구가 횡행하는 겁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제 발로 찾아갈 리 없어 잡힐 염려가 적은 것이 현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퇴직금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법률 브로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농가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양계 농가
"브로커들이 30%인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사람들(외국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간 건데 30% 주고
70%는 남잖아요."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된 가운데
불법 고용주도 4600여 명, 취업 알선 브로커도 40명이
적발될 정도로 위법은 만연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외국인과
절대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갈등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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