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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검거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5-22 16:36:46 수정 2024-05-22 16:36:46 조회수 2

장성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가족을 다치게 한 혐의로 
66살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오늘(22) 오전 7시 20분쯤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3층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60대 부부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이씨 자신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웃집에 사는 이씨가
피해자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경찰서 #이웃집 #방화 #인화물질 #화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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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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