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검색

설교 중 대선후보 비방한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5-24 16:53:47 수정 2024-05-24 16:53:47 조회수 1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운동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배 도중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법 #선거법위반 #대선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