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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김정철 판사 "한빛원전 사고 책임자, 임금삭감 정당"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5-27 10:12:08 수정 2024-05-27 10:12:08 조회수 1

한빛원전 사고 책임 소송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로 삭감된 임금은  
모두 반환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19년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당시 
직원의 업무 실수를 알고도 이를 숨겨 직위해제된
당시 한빛원전 발전팀장이 
이후 관련 소송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을 뿐이라며,
직위해제 시 감액받은 임금 3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빛원전 #사고책임소송 #일부무죄판결 #임금반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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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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