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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혜선 판사 '피부과 의사 인증한 화장품' 벌금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5-27 10:15:04 수정 2024-05-27 10:15:04 조회수 6

자신의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화장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유명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만든 제품이라는 설명 등을 통해 
임상 실험을 거치거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한
의약품인 것처럼 묘사한 
광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기농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공판 과정에서 
해당 화장품의 피부병 증상 완화 관련 논문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장은 공인된 자료가 아닌 점, 
이미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화장품 #과장광고 #벌금형 #피부과 #의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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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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