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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탄광 임금 피크제, 정당성 인정"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5-27 10:31:36 수정 2024-05-27 10:31:36 조회수 2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구조조정에 따라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화순탄광 퇴직자 33명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도입됐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며, 
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임금피크제 #화순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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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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