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60대 무죄 선고‥'증거부족'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5-27 16:04:08 수정 2024-05-27 16:04:08 조회수 21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60대 남성에게 휴대전화 영상과 
CCTV 분석에서 특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음주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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