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집 문을 부숴놓고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광주MBC보도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광주지법 집행관실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가 확인됐는데도
후속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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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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