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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강제집행 잘못했을 경우 통지 등 제도 개선"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5-30 09:39:04 수정 2024-05-30 09:39:04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집 문을 부숴놓고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광주MBC보도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광주지법 집행관실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가 확인됐는데도 
후속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강제집행 #채무자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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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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