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취객 무단 침입에도 귀가 조치?

입력 2024-05-30 09:43:56 수정 2024-05-30 09:43:56 조회수 19

(앵커)
최근 천안 도심에서 
출근하던 여성을 뒤따라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시
이 남성을 
단순한 취객으로 여겨 집에 돌려보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입건했는데요.

피해자는 퇴사 의사를 밝힐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천안 도심의 한 주택가.

출근하는 여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한 남성이 뛰어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합니다.

이 남성은 여직원이 나가라고 해도 
문고리를 잡고 버팁니다.

여직원이 억지로 문 밖으로 쫓아내자
욕설을 하며 사무실 문을 마구 두드리고,  
유리창으로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 피해자(음성변조)
"여기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위협적이고 무서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사는 2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남성을 
곧장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피해 여성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은 
여러 차례 경찰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처벌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직장 동료(음성변조)
"'(영상을) 직접 보시고 얘기를 하셔라'
그랬더니 확인도 안 하고,
'우리도 이게 노상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고 넘기셨다고..."

경찰은 남성을 단순 취객으로 여겨 
귀가 조치했고, 출동 당시 신고자가 
무단 침입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 3명은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만취 상태의 남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주취자로 처리하고 보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CCTV를 확인해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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