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교적 큰 금액의 식사 대접이 있었고,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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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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