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투자 전문가 행세"..리딩방 사기 '여전'

입력 2024-05-31 10:24:03 수정 2024-05-31 10:24:03 조회수 14

(앵커)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돈만 가로채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에만 피해 규모가,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넘어섰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잡니다.

(기자) 
지난 3월, 60대 박씨에게,  
유명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주식 종목 추천을 위한 채팅방에  
들어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내해 준 앱을 설치한 뒤,
소액의 수익을 
올렸고,
투자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 리딩방 사기 피해자
"조금 조금씩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자꾸 돈을 버니까, 상한가에서 또 하니까 또 몇십만원을 벌고"

사람들은 채팅방에 수익을 자랑했고,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박 씨가 천만 원을 더 투자한 뒤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지만,
리딩방 일당은 연락을 
끊어버렸고,
앱도 가짜였습니다.

* 리딩방 사기 피해자
"투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제가 출금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채팅방도 다 차단시켜 놨더라고,
강퇴당할때 한 80명 정도 있더라고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런 리딩방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2천억 원,

보이스피싱의 지난해 피해 규모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의 6배 수준입니다.

피해 구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 계좌 동결과 피해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리딩방은 법적인 피해 구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함현재 부경대 융합인재개발학부 교수 
"사기 사건을 전담해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해줄 수 있는(제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아보여,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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