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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 아니었다고요?" 아무도 몰래 해제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03 10:37:33 수정 2024-06-03 10:37:33 조회수 2

(앵커)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 시설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당국은 스쿨존 재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후문과 어린이 공원 옆에 
위치한 목포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잘보이도록 한 노란색 안전지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규정상의 '스쿨존'이 아닙니다.  

2년 전 목포시가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 등의 사유로
스쿨존에서 해지했기 때문으로 
'무늬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학교 측은 급하게 스쿨존 재신청에 나섰지만, 
이후 오히려 노면에서 스쿨존
흔적을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스쿨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는  
학교*학부모 측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 00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근처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도 있고
더우면 앞에서 
간식도 사먹고
애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인데..."

실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근 상인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4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유형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37.9%로 가장 많습니다.

이같은 중요성에도 법규상 당사자인
학교는 이번 스쿨존 해지 관련 
협의*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처럼 시설 철거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해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 학교 관계자
"당연히 협의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애들 통행 문제, 애들 등하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식이 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

취재결과 규정상 스쿨존 해지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 관계자 
"공청회를 연다거나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해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리는 없었다고.."

스쿨존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목포시는 
30km 속도제한 표식과 적색 노면 등 
일부 안전 시설을 복구하겠다면서도
'스쿨존'으로 재지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스쿨존 #해제 #재지정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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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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