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당 현수막이 각 행정동별로
4개에서 2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현수막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한편,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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