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해당 학과의 교수를
학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 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전직 교수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학교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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