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법원 '무효'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6-03 10:43:34 수정 2024-06-03 10:43:34 조회수 4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해당 학과의 교수를
학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 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전직 교수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학교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광주고법 #구조조정 #폐과 #면직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