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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괴롭히고 성추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6-05 09:56:17 수정 2024-06-05 09:56:17 조회수 0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한 선임병이 제대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지난 2022년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
후임병에게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바지를 내려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후임병 #성추행 #선임병 #군부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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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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