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하다 환자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6-07 10:57:26 수정 2024-06-07 10:57:26 조회수 55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1살 의사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는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전 판사는 "피해자에게 염증과 과다색소침착 흉터 등 상해가 남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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