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주변 도로를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하고도
통보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해당 자치단체인 목포시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목포시는 뒤늦게
해당 도로를 스쿨존처럼 도색하는
'무늬만 스쿨존'을 유지하겠다는
황당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깜깜이' 스쿨존 해제 논란이 일고있는
목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도로 위 작업차량 곁을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오고갑니다.
도로에는 30km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표지 8개가 순식간에 그려졌습니다.
스쿨존에서 해제된 지
2년 만에 시설물을 철거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의 항의가 거세자
일부 시설물을 다시 설치한 겁니다.
스쿨존 해제 도로에는 이처럼
미끄럼 방지 적색 노면 포장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긴급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상인들과 학부모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자 중재에 나선건데,
스쿨존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스쿨존'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 박용준 / 목포시의원
"약속드리는게 스쿨존에 준하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과도하게 저희가
안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지난 4월 이곳의 스쿨존 표시를 지우고,
인근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도로정비사업에 들었던
목포시의 예산은 1억 3천여만 원.
두달여 만에 안전표시를 다시 그리면서
2백만 원 상당의 예산이 또 쓰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같은 '무늬만 스쿨존'에서는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차이가 크다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중과실 사고로
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 대상이지만,
이곳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시설물이 있고 없고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운전자들한테 여기가 보호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목포시는 주정차 금지로 인한
상인들의 민원과 재지정을 위한 용역 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이유로
재지정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어린이들의 안전마저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꼼수 정책까지 등장하며 매년 발표되는
스쿨존 강화 대책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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