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년 넘게 과태료 더 부과했다

입력 2024-06-11 10:11:34 수정 2024-06-11 10:11:34 조회수 17

(앵커)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과태료 금액이 훨씬 올라가는데요. 

제주자치경찰이 1년 넘게 
일반도로에서 적발한 위반 차량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물린 것을 드러났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 앞 교차로.

이곳은 일반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이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잘못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831건. 

천8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7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용해 
6만 원이 더 많은 13만 원을 물렸고,  
속도 위반의 경우는 3만 원이나 더 부과했습니다.

자치 경찰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물린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을 지켜야할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 지역 주민(음성변조) 
"여기가 안그래도 상당히 소통이 안돼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기준에 맞게 부과를 해야지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누리집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치에도 
잘못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