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가 못 거둔
지방세가 56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오늘(12)
광주시 기획조정실 결산검사에서
“광주시의 미수납된 지방세가 560억 원이고
징수권 행사가 불가한 정리보류액도 192억 원에 이른다"며
“징수와 체납관리에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지역의 주요 민생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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