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 정부에 건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6-13 10:42:00 수정 2024-06-13 10:42:00 조회수 1

전라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험 약관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리의 재해보험 보상기준 수확량을 
10a당 258㎏에서 416㎏로 상향할 것과 
시설 작물 보상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조량 감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평년보다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에 
명문화 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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