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산부 주차료*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안, 시의회 통과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6-13 16:50:50 수정 2024-06-13 16:50:50 조회수 11

광주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는 
공공기관 주차요금과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창욱 광주시의원은
"임산부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 장려를 돕고,
공공기관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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