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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요구 "교권 침해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6-17 10:42:00 수정 2024-06-17 10:42:00 조회수 0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 행동에 대해
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판사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라며,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전북 전주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음을 내자,
담임교사가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 이름표를 붙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레드카드 #담임교사 #교체요구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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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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