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최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재발의됐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지난 총선의 주요 공약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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