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사기 행각 회사 대표..항소심도 중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6-18 16:29:36 수정 2024-06-18 16:29:36 조회수 4

무리한 사업 확장에 자금난에 처하자 
1천 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위씨는 원금 보장과 최대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1천 600여 명으로부터
1천 1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사업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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