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확장에 자금난에 처하자
1천 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위씨는 원금 보장과 최대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1천 600여 명으로부터
1천 1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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