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과 관련해
광주시를 상대로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광주시는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병원을
시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폐원하려고 하고 있고,
시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폐원사태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실직을 맞이했고,
환자들은 강제 퇴원 당했다며,
폐원 사태는 견제 없는 광주시의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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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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