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 '보행자 사고'..법원, 무안군도 책임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24 16:15:58 수정 2024-06-24 16:15:58 조회수 3

안전시설이 미흡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하천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군이 해당 도로에
가로등과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점을 들어 
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4월,
무안군 청계면의 한 보도를 걷다
하천으로 추락해 치료도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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