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옛 일본광업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
당시 전범 기업의 뒤를 잇는 현존 기업인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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