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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김성주 판사,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인가 '적법'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7-01 10:21:38 수정 2024-07-01 10:21:38 조회수 28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 인가 자체에는 문제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2부 김성주 판사는 
해당 사업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해당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확한 비용 산정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고, 
위탁업체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 만큼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인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광주고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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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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