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 인가 자체에는 문제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2부 김성주 판사는
해당 사업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해당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확한 비용 산정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고,
위탁업체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 만큼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인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광주고법 #항소심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storage/profile//2024/06/03/20240603224807wQAbobLBWISGIwYBIETt.jpg)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