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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편의점 수입맥주 할인.. 2년 묵은 재고 밀어내기?

입력 2024-07-01 10:52:14 수정 2024-07-01 10:52:14 조회수 132

(앵커)
편의점에서 '맥주 4캔에 9000원 행사'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그런데 캔 밑 면의 품질유지기한 확인해 보셨나요? 

2년 전에 제조된 상품까지 팔리고 있어,
재고 밀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냉장고를 장식하고 있는 4개 9,000원.
4개 12,000원 홍보 문구, 
할인 맥주를 하나 꺼내 봤습니다. 

밑면에 적힌 품질유지기한이 지난해 2월까지,
재작년 2월에 만든 2년 넘은 맥주가 팔리고 있습니다. 

*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품질유지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드려야지, 날짜 넘은 걸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맥주,
제조한지 1년 10개월이 지난 재고라는 뜻입니다.

기한이 한달 지난 맥주들도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품질유지기한보다 더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

전주 소재 세 개 브랜드 편의점을 돌아본 결과
수입주류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정 편의점 네 곳에서
기한을 훌쩍 넘긴 맥주가 확인됩니다. 

 6월 말까지 한 달간 4캔에 9,000원이라는 할인 행사, 

할인을 미끼로 품질유지기한을 훌쩍 넘긴
재고 떨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표기가 다 다르고 반품도 안 되고 (재고 처리가) 좀 힘들기는 해요."

각종 커뮤니티에도 편의점에서
기한이 최대 2년이나 지난 맥주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가 황당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best before로 불리는
품질유지기한, 상미기한을 넘길 경우
김이 빠지거나 부유물이 생길 수 있어
기한 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맥주가 무더기로 유통되는 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캔맥주의 경우 품질유지기한이 제조일로부터 통상 1년입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아무리 지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손님이 일일이 캔 바닥을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 

오래된 맥주, 재고 떨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편의점 #수입맥주 #재고 #할인 #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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