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 전남에 현재 22곳인
골목형 상점가를
연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나 주차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된 곳으로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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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gsyun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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