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 부당"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7-07 09:50:10 수정 2024-07-07 19:00:31 조회수 43

발달장애인의 나이가 
만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 박상현 판사는
지난해 만 65세가 되면서 
광주 북구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한 발달장애인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지원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자격을
만 65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중단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재판부는 
다른 발달장애인이 같은 이유로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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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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