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나이가
만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 박상현 판사는
지난해 만 65세가 되면서
광주 북구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한 발달장애인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지원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자격을
만 65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중단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재판부는
다른 발달장애인이 같은 이유로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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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