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7-07 09:17:22 수정 2024-07-07 18:58:23 조회수 61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판사는 
1980년 당시 10대의 나이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았던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원고들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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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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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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