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사기 50대, 징역 4년 6개월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7-08 15:14:39 수정 2024-07-08 18:09:45 조회수 51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 승계 사기'도 기망행위에 해당돼 
전세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자본 갭투자자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7천 7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나주와 서울, 경기도 등에서 
'갭투자 사기'를 벌여 7명에게 8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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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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