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발언 위덕대 전 교수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7-09 16:00:08 수정 2024-07-09 16:20:44 조회수 62

5·18 왜곡 발언을 한 전직 대학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이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전 교수가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기념재단 등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비대면 수업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는 등의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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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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