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흥의 한 국립병원에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라는 보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익신고자를 향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보도 이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소록도병원에 다니는 공익신고자는
금품수수 등
직장 상사의 비리를 신고하고도
되레 징계를 받았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월 관련 보도 당시
취재진의 연락에 묵묵부답했던 소록도병원은
거의 두 달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음성변조)
"(공익신고자가) 병원 측의 사과를 바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없어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권한 자체가 없고..."
그 사이 병원 내부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상사가 신고자에게
뉴스 보도를 한 이유와 목적을 물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 말다툼이 생겼는데
공익신고자는
상사가 어깨를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 6월 12일 녹취록(음성변조) - 공익신고자 제공
"마음대로 하시고 신고를 하세요. 그럼 되죠? 나도 당신 똑같이 신고할게.
(네, 그러십시오.) 참 사람 몹쓸 사람이네. (몹쓸 사람이라고요?)"
폭언과 고성은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이어졌습니다.
* 국립소록도병원 공익신고자(음성변조)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에서도 내가 당신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공익신고자의 주장에
직장 상사는 반박했습니다.
손이 닿은 것이지
어깨로 밀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지난 일을 언급하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면 묻자는 취지에서
보도 경위를 물은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에 이어
2차 가해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노조도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국립소록도병원 노조(음성변조)
"원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복지부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일절 들여다보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익신고자는 해당 상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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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