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도적 재판 지연"..5년 만에 나온 강제징용 1심 판결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7-09 17:36:42 수정 2024-07-09 21:08:34 조회수 129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지만, 
이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자)
1941년 화순에서 농사짓던
고 박훈동씨,

어느 날 들이닥친 경찰에게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지만 
폐병을 얻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탄광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 중 일부가 
옛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꾼
니혼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족들이 
니혼 코크스 공업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유상호 판사는 
니혼 코크스 공업이 
피해자 유족에게 
1천3백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고 
뭉갰기 때문입니다.

국제 소송의 경우 
소장을 번역본과 함께 
상대 국가에 전달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장을 넘기지 않으면서
피고 기업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 정인기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 
"일본 외무성에서 송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훌쩍 지나간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피해자 유족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5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6건.

나머지 6건에서는 아직도
소장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벌써 5년여가 지날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한 많은 피해자들의 
소송만 기약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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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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