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2개월 만에 승소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7-09 15:27:28 수정 2024-07-10 10:25:24 조회수 23

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2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 유상호 판사는 
옛 미쓰이광산 주식회사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후신 기업인 니혼코크스 공업이 
1천 3백만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인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니혼코크스 측에서는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해 
재판이 많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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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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