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2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 유상호 판사는
옛 미쓰이광산 주식회사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후신 기업인 니혼코크스 공업이
1천 3백만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인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니혼코크스 측에서는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해
재판이 많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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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