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시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전통시장진흥재단 감사에서 비위·부적정 운영 무더기 지적

도건협 기자 입력 2024-07-11 14:35:51 수정 2024-07-11 16:33:43 조회수 114

(앵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대구시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재작년(지난 2022년) 추석과 지난해 설, 
4만 원짜리 과일 선물세트를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5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 8개를 전달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해당 과에서는 선물을 받은 뒤 몇 차례 거절하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아가지 않자, 
직원들에게 두세 개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물론 상위 기관이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도 
그거 명절 때 인사하고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고 
그렇지는 않고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서 그냥 인사하는 건데"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단이 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대구시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은 재단 직원과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은 재작년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열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승진 심사를 하면서 기초자료인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 구성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 46명이 천 4번에 걸쳐 지각을 했고, 
50차례 이상 상습 지각을 한 직원도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34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3건은 기관경고하는 한편 직원 28명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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