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가 사용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7-11 17:08:51 수정 2024-07-11 18:16:27 조회수 30

경찰관의 시간선택제 사용 등을 문제삼아 
광주 북부경찰서가 소속직원의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지난해 11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광주 북부경찰서가 소속 김모 경사의 
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은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광주북부경찰서에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광주북부경찰서 상급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경찰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광주경찰청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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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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