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의 지분 변경은
광주시의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담당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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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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