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광주시 승소

박수인 기자 입력 2024-07-12 10:00:28 수정 2024-07-12 11:07:57 조회수 109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의 지분 변경은 
광주시의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담당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광주광역시 #승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