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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배 몰다 '쾅'..여름철 음주운항 집중 단속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7-12 11:10:15 수정 2024-07-14 17:49:36 조회수 55

(앵커)
차량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바다 위에서의 음주운항,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조업에 나서는 어선도,
레저 선박도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해경이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원 등 10여 명을 태우고
암초에 걸려 멈춰선 89톤급 어선.

구조에 나선 해경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사이렌을 울리더니, 
깃발을 흔들며 인근 어선을 멈춰 세웁니다.

"선장님 여기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입니다. 
검문검색 협조해 주십시오."

음주운항 사고가 느는 여름철을 맞아
해경이 18.5톤급 연안구조정을 타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먼저 안내방송을 통해 단속 사실을 고지하고, 
이 측정기를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삐 소리 날 때까지 길게 후 불어주십쇼. 
예. 측정 중입니다. 패스 나왔습니다."

1차 측정 시 음주가 감지되면, 
같은 기기에 불대를 끼우고 2차 측정을 거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합니다.

이날 1시간가량 어선 4척을 단속한 결과, 
다행히 음주운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50대 어민(음성변조)
"육상 사고와 다르게 해상 사고는 더 위험하잖아요? 
바다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해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TV에서 많이 봐오니까 조심하죠 저도."

최근 3년 사이 목포 인근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모두 39건으로,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몰렸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조업에 나서는 어선도,
레저 선박도 늘어나면서 음주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과 좌초 등 사고 4건은 모두 
7월에서 9월 발생해 이 시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성민/북항파출소 순찰구조팀장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상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음주운항을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경은 오는 8월까지 어선과 여객선,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어선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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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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