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광주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시행해,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호봉제를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각 자치구와 협의해 호봉제 적용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외에도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공가제를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에서 노부모까지 확대해
각 이틀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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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