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외상으로 발병" 유공자인정 항소심 승소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7-14 10:42:44 수정 2024-07-14 15:33:28 조회수 33

30년 전 군복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전역 군인이 지병이 발병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양영희 수석판사는 
한 전역군인이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병 발병 시 진료기록에 사고 당시 이력이 기록돼 있고, 
입대 전 기록에는 치료 이력이 없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공자 #군인 #지병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