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군복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전역 군인이 지병이 발병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양영희 수석판사는
한 전역군인이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병 발병 시 진료기록에 사고 당시 이력이 기록돼 있고,
입대 전 기록에는 치료 이력이 없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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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