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159km 질주 후 술타기".. 맥주 2캔 더 마시게 방치?

2층 검색수정 기자 입력 2024-07-16 14:25:03 수정 2024-07-16 14:53:39 조회수 63

(앵커)
지난달 전주에서
시속 159km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뒤 
운전자가 술을 마시게 방치해 
최소 수준의 음주 수치로 
재판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사과하며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시속 159km로 질주하던 
스포츠카에 들이받혀 뒹굽니다.

경차를 타고 있던 10대 피해 운전자는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스포츠카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신 것을 파악했지만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채혈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 진태규 / 전주덕진경찰서 결비교통과장
"운전자가 좀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약간 시차를 두고 병원에 가더라도 측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은 가해운전자를 구급차에 태워 보낼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퇴원 절차를 밟은 뒤 편의점을 연거푸 들러 
맥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가 마신 맥주는 적어도 
2캔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 뒤에 음주상태였는 지 알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가 의심됐습니다.

* 정인득 /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찰을) 만나기 직전에 바로 또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하나 삽니다. 
두 개를 사서 거기서 한 캔을 또 먹습니다."

사고 2시간 뒤에야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

하지만 운전자의 술타기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다시 추산됐고,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면허정지 수준인 0.036%로 
최종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성실 의무 위반 등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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