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광주시 25억 원 부담해야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7-16 14:58:52 수정 2024-07-16 18:32:24 조회수 37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광주시가 2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료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오늘(16)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번 강제조정은 89억원에 달하는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적당한 분담 비율을 제시하는 
'조정 갈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선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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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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