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아파트
분양 업체 임직원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지역주택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업자에 대해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배임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중분양#지역주택조합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