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업자*조합장 실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7-17 13:08:58 수정 2024-07-17 18:54:35 조회수 50

'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아파트
분양 업체 임직원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지역주택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업자에 대해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배임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중분양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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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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